누구나 한번 쯤 소송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받아내야 할 금액이 크지 않아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돈을 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정도라면 스스로 인터넷을 활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 왔지만.. 오시리아 노인복지시설 분양홍보를 위해 근무했던 급여 중 거의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500만원으로 합의까지 보았으나 아직도 받지 못해서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소액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나혼자 소송하기

1. 분노에 타오르는 마음을 부여잡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2.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되셨으면 서류제출->민사 서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에서 소장을 클릭해 주세요.
소장을 클릭하셨으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클릭하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멋진 나..!

4.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서 미리 소장을 작성해 두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보통 처음 소를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꼭 미리 작성해보시고,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명을 선택하면 여러 목록이 뜨는데요, 그 중에 내가 제소하려는 사건의 유형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받으려는 비용을 입력한 후, 제출법원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주세요~!
가급적 나와 가까운 법원에서 소를 진행하는게 왔다갔다 하기 편리하겠죠?
5. 다음 페이지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기입해 주세요.
연두색 당사자 입력버튼을 누르면 당사자 기본정보란이 뜨고
원고=나 -> 내정보 가져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므로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두 번 체크해주세요.
피고는 돈을 안주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당사자명과 주소, 국적 연락처 등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국내주소가 아닌 경우 혹은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해 주세요.
원고와 피고 모두 저장버튼을 꼭 누르셔야 당사자가 등록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력은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초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나홀로소송 사이트 사용법은 별도의 게시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 대략적인 소를 제기하는 원인을 기입하셨다면 이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사건에 증거가 되어줄 서류들을 첨부하고 등록,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증거는 나중에 제출하고 싶을 경우에는 대략적인 법인인감증명서같은 서류들만 첨부하고, 그냥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정명령이 오면 그 때 한번 더 생각해보고, 추려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8. 다음 페이지에서는 작성된 소장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주세요.
9. 이제 작성한 소장이 완성되었다면 소송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의 소송이라도 7만8천원은 소요됩니다.
소송에 따른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납부가 완료 되었으면 제출버튼을 눌러주시면, 소장 접수가 완료됩니다!
경찰서나 법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억울하게 못받은 돈, 떼인 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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