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꿀팁만 쏙쏙 골라서 전달해 드리는 꿀길잡이새입니다.
제가 또 보정명령등본 3회에 이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주소도 아니라고..?

폐문부재..?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주소보정명령 민사소송 전자소송 폐문부재 상대방 주소 모를 때
2월 22일에 소장을 접수하고 벌써 2개월 차를 접어드는 소액민사소송..!
그래도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집에 없어서 못받은건지 아니면 일부러 없는 척한 건지 모르겠지만 폐문부재 상태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보정명령 안에 있는 문구.. '이 보정명령은 재판장의 명에 따른 것으로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에서 정말 식겁을 했는데요
원고가 직접 피고인의 주소보정을 꼭 해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살면서 소송은 처음인데.. 주소보정은 또 뭐야ㅠㅠ
정말 잘 모르면, 소송 한 번 진행하는게 너무 힘들더라구요.
사실 살면서 소송을 직접 할 일이 없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다 온라인으로 되긴 됨ㅋ
근데 단어의 뜻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큰 금액이라면 저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겠지만
소액인데 그냥 넘어가기 아까운 정도라
이번 기회로 배워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직접! 끝까지 진행해보려고 해요.
민사소송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제 예전 포스팅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거예요.
저는 이미 읽어서 냈기때문에 미확인송달이 없는데요,
미확인송달을 클릭하시면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에서 주소보정 항목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주소변동 있음,
주민정보요청동의를 클릭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요
혹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면 이번에 받은 보정명령등본과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로 가면 알아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알고있었기에 다행히 이 절차는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송달을 클릭했어요.
주소보정서를 완성하고 제출했는데요,
또 송달료 5200원을 납부했어요.
지금까지 민사소송에 인지대 74500원과+추가 송달료 5200원, 총 79700원을 썼네요.
소액사건이니까 2-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걸 경험해나가면서 성장한다 여기고 차근차근 하나씩 검색해보며 배우고 있네요.
끝까지 마무리지어 승소해, 쥐꼬리만한 돈이지만 꼭 받아보려 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꿀팁을 공유해드릴 꿀길잡이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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